폐기물 2

폐기물처리업 허가 기준

1. 폐기물처리업의 주용 용어 정리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

행정청 인허가 2021.11.21

폐기업처리업의 허가 업무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