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창업 2

농어촌민박의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촌지역에서 유사숙박업으로 창업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입지조건 농어촌민박은 말그대로 농어촌에서 할 수 있는 민박인데요. 그렇다면 농촌과 어촌의 명확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1) 농촌이란?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광펜션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농어촌민박사업의 기준 1)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나.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2) 2)항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