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산림보호구역의 치유의숲 허가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숲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산림보호구역”이란 ?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3. 가축의 방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