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 2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법 이효종 서울행정사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학원업의 체육시설법 신고 무도학원업이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입니다. 무도학원업을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무도학원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무도장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