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을 정리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중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신청자의 적격성 1)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절차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지정받기 위한 중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설로서 지정을 받아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