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2. 메인비즈 신청대상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