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사업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하지요 별도의 투자없이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위험을 말하고자 합니다. 위에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핑몰에 조달가격신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래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막연하시지요. 해석을 하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경우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청은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온라인창구 및 오프라인창구(팩스·우편)를개설하여 조달가격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신고포상금을지급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