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조달청 행정규칙상 특이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할 경우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기존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자료 제출시 서약서를 작성하는 데 조달청에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가 기존 조달청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가격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위에 그림처럼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저렴하게 팔면 많이 판매가 될까요? 이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수요기관에 구매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렴하면 잘 팔린다는 규정도 없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관 납품방식에 있습니다. 조달청이외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