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숙박업 2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건축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건축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1. 숙박업이란?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건축법상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