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개발 2

임업용 산지의 숲경영체험림 조성

안녕하세요. 숲경영체험림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 산지의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 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

임업용 산지의 관광농원사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