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4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기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숙박업의 종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이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1.관광숙박업 이란?「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숙박업을 할 수 없지만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