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장 2

인공암벽장업의 영업시설기준

안녕하세요. 종합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인공암벽장업이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여 등반을 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업을 말하며,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인공암벽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및 위생기준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인공암벽장업의 체육시설 기준 ○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등은 구조부재(構造部材)와 튼튼하게 연결해야 한다. ○ 볼더링 인공암벽의 경우에는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설치해야 한다. ○ 실외 인공암벽장은 운영시간 외에는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경고 센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