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년도 : 1990년부터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1.1. 재시행 2.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4)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5) 그 밖에 비슷한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3. 대상면적 1) 도시지역: 990㎡ 2) 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