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3

유흥주점의 영업허가 신청

1.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 기준 1) 기본기준 가.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관광호텔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리장..

유흥주점의 허가기준과 영업허가

1. 유흥주점이란? 유흥주점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의 시설기준 가)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

1. 영업의 정의 1)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영업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2) 건물용도 (1)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2) 유흥주점 위락시설 3.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4. 허가신청자 준비사항 1)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함 3)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행정청 인허가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