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의 정의 1)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영업 2)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허가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1)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2) 건물용도 (1) 단란주점 제2종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위락시설) (2) 유흥주점 위락시설 3. 허가권자 시·군·구청장 4. 허가신청자 준비사항 1) 영업장소가 영업허가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확인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위치할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 심의의뢰하여 "해제" 통보를 받아야함 3) 동일건물내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학원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