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등록 5

관광농원 야영장 등록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안녕하세요.관광농원 야영장등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농원내 야영장 등록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했습니다.1. 관광농원이란?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합니다. 2. 관광농원 사업요건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야영장업의 개발 및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야영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영장의 개발 및 등록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개념 및 종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의 개발 절차 야영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

야영장(캠핑장)의 시설기준 및 등록

안녕하세요. 야영장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야영장업을 위한 등록 기준 및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1. 일반야영장업이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일반야영장업의 등록 ①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야영장업의 종류 및 등록

1. 야영장업이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