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보상법의 목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리 1)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2) “공익사업”이란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