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등록 3

전통시장의 면적 및 동의 기준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지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통시장은 법적인 개념으로 전통시장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2. 전통시장의 기준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

상인회 설립 및 등록

1. 상인회 설립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