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컨설팅 2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의 평가지표와 제출서류

1.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이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개인사업자인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확..

벤처기업 혜택과 유의사항

1. 벤처기업이란?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