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이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유형을 말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 확인의 신청 등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비벤처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 다음 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제출을, 개인사업자인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