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민원 상담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대금 관련 민원입니다. 즉, 물품 대금이나 금전소비대차이며 쉽게 말하면 물품 대금을 못 받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계약서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와 통화가 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통화시 본인과 상대방을 호명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통화시 녹음버튼을 누르고.. 고길동 : 홍길동 씨 맞지요. 저는 고길동이에요. 2020년 8월에 대금 2,000만원 언제 갚으실꺼에요? 홍길동 : 늦어져도 미안해요. 곧 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