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3

무인기 촬영 등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1. 공고 일반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8-0707-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1 78111599 무인기 촬영서비스 7811159901 식 1,000 2 무인기 측량서비스 7811159902 식 1,000 3 무인기 방재및안전서비스 7811159903 식 1,000 4 무인기 농업서비스 7811159904 식 1,000 ○ 구매예정수량 : 4,000 ○ 단 위 : 식 ○ 추 정 가 격 : ₩ 10,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0일 이내(단, 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납품기한과 다른 경우에는 수요기관 납품기한에 따름)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인 도 장 소..

무인항공기 (드론)의 비행허가 신청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2. 드론의 범위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무인기 촬영서비스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구분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수량 1 78111599 무인기 촬영서비스 7811159901 식 1,000 2 무인기 측량서비스 7811159902 식 1,000 3 무인기 방재및안전서비스 7811159903 식 1,000 4 무인기 농업서비스 7811159904 식 1,000 2.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