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동물전시업은 법적 업종이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이외는 동물전시업의 대상동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동물전시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동물전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