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2.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1)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3. 자경농의 경우 1)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2)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4. 임차농의 경우 1)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