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2

농지원부 등록 절차

1.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2.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1)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3. 자경농의 경우 1)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2)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4. 임차농의 경우 1)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

농지원부의 등록

1.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됩니다. 2. 농지원부의 등록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가.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나.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2) 자경농의 경우 가. 신 청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