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등록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사업범위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유형, 사업범위, 설립신고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2.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농업경영체등록의 혜택과 주의사항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1)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법인 (1)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