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청 2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조건 및 절차

1. 농어촌주택사업 확인사항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다만, 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는 예외(사업완료 후 2주택까지 소유 가능)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과 유의사항

1.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1)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대상자 : 아래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공동으로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해당 노후주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