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매수신청 2

국유림의 종류 및 매수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국유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국유림의 합법적인 사유로 점유될 경우 국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국유림의 종류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 국유림으로 구분되며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1) 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국유림의 종류와 매각 및 대부

1. 국유림의 구분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보전국유림의 준용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