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신고 2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 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의 공중위생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아래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건물위생관리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에 ..

목욕장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안녕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목욕장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목욕장업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목욕장업은 흔히 목욕탕업을 불리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욕장업의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목욕장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