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재산법이란? 정식명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법의 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2.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각 호의 재산으로 범위는 다음 각 호입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