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

안녕하세요. 공유수면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아래 사항의 것을 말합니다. 1)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사유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 포락지

안녕하세요. 포락지증명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토지개발에서 중요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포락지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포락지란? 포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여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