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2. 폐아스팔트콘크리트3. 폐벽돌4. 폐블록5. 폐기와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7. 폐합성수지8. 폐섬유9. 폐벽지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중요사항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1)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건설공사란?“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폐기물관리법 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