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설치된분묘 등의 처리

안녕하세요.장사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란?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또는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를 말합니다. 2. 분묘기지권과 판례 1)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한 사람이 그 무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해당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며,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며, 제사와 관리를 계속하는 동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주요 성립 요건토지 소유자의 승낙: 묘를 설치할 ..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급여..

행정청 인허가 2021.06.26

무연분묘의 처리절차

1.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행정청 인허가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