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허가 2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의료급여..

행정청 인허가 2021.06.26

무연분묘의 처리절차

1. 무연분묘의 정의 무연분묘란 연고자가 없는 분묘(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한 시설이며, 이하 “무연분묘”라 함)를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8조제1항). ※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의 순서로 행사합니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행정청 인허가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