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엔젤투자자)이나 법인(창업기획자 등)이 최소 1억원 이상을 출자해 창업·벤처기업에 출자금총액의 50% 이상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중기부에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가. 창업기획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