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5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구제절차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말하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 2.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대상 사업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

개발부담금의 산정 기준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발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인지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실무상 의문이 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의 원가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가(地價)가 오른 개발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와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개발사업자간에 불균형이 생겨 수용당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등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들이 받는 이익도 사회화하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며, 개발부담금은 이러한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3.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

개발부담금 이의 신청

1.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시행년도 : 1990년부터 (2004~2005년 법률 일시중지), 2006.1.1. 재시행 2. 대상사업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2) 산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개발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4)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5) 그 밖에 비슷한 사업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 3. 대상면적 1) 도시지역: 990㎡ 2) 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