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개발행위허가 2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전문행정사의 역할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행정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란?1)「개발행위허가」란?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2)「개발행위허가」 필요성토지는 이웃..

행정사사무소의 개발행위허가 장점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