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개발허가/산림개발 4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안녕하세요.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지정해제 및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다음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 ..

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전문교육기관 안내

안녕하세요.임업후계자의 산지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임업후계자의 요건 및 전문교육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1. 임업후계자의 정의“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하며,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2. 임업후계자의 요건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

안녕하세요.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공익용산지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공익용산지란?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안녕하세요.산림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2.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