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종중

종중의 설립 및 재산관리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2. 12. 06:00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행정서비스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손님께서 종손으로 종손재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왔습니다.

즉 중중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종중은 민법에 정확한 정의는 없고 판례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중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종중재산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종중이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2. 종중의 법인 아닌 사단 적용

 

법인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종중의 법인 아닌 사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및 발급 안내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법인 아닌 사단.재단등의 기타 단체가 부동산소유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 서류에 필요한 서면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해 줌으로서 부동산등기 신청시 용이하게 해드립니다.

1) 근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한 규정 제5조

 

2) 신청대상

 

부동산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및 국내에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3) 구비서류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2) 정관 기타의 규약

(3)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4. 종중재산의 관리

 

1) 종중재산이 방치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으로 재산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중 토지의 타인의 부동산이 점유될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토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타인에게 토지를 법적으로 강탈당할 수 있습니다.

 

2) 종중 토지의 타인의 묘지 

 

중중토지의 사용승낙없이 사용될 경우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묘지의 연고자를 알 경우는 내용증명으로 점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묘지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개장허가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중중의 법인 아닌 사단 및 종중재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