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공익신고자 보호 정책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24. 07:20

공익신고자를 이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 이후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을 해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공익신고자가 오히려 조직내 배신자로 내몰려 회복할 수 없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조직의 공익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해지는 혜택을 누리는 만큼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다.

  2001년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부패 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위해행위 등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고 불이익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3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 되었다. 2011년 10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단은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 통제와 신고자 보호를 새롭게 시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예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영국은 1989년 해상유전인 파이퍼 알파에서 16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 위반 사례를 발견하였는데, 직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안전 위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998년 영국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익제보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하게 되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식품의 위장 표시 사건, 미쓰비시 자동차 리콜 은폐 사건 등이 사업장 내부 근로자 등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아 공중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직원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2004년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은 부정청구법, 연방공직신고자 보호법 등 다양한 개별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요약하면

 

공익신고는 세계적인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법치제도를 실현하여 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기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자제도의 핵심은 공익신고자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분야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은밀화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 내부 문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적발·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 부적응자 정도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힘만으로 불이익을 이겨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있는 양심으로 인정되는 사회 풍토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 하다. 제3 장 68 69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별 첨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제3장 이와 같이 건전한 공익신고 문화 정착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탄생한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크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지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여 공익 신고자등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양벌규정이 신설되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비밀보장 의무 위반, 불이익조치,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등 공익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 주체인 그 법인·개인도 처벌받게 된다.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 주체인 법인·개인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 등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양벌규정의 도입은 ‘UN 반부패협약’ 및 ‘OECD 뇌물방지협약’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1. 비밀보장

 

가.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보호수단이다. 공익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3조는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등 모든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신분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보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피신고자 등이 각종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위해 공익신고 관련 문건 제출을 임의로 요구할 경우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법 제12조 비밀보장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준용

 

  공익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준용된다. 다.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비공개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허위 신고내용 등의 공개로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다.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비공개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허위 신고내용 등의 공개로 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신변보호

 

가.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공익신고자 주변에 가해지는 심리적이거나 물리적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제거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예방적 보호수단으로 긴급성, 신속 대응성을 특징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신변보호 조치 및 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관서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 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3. 보호조치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크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1)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2) 공익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공익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신청

 

● 신청권자

공익신고자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에 대해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 등도 보호조치 대상자에 포함된다.

● 신청사유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와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 후에 발생한 불이익조치 뿐 아니라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기간이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76 77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별 첨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는가? 제3장

● 다른 구제절차

신청과의 관계 공익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과 별도로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중복신청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른 구제절차와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민 권익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였거나 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결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2) 보호조치 관련 조사

 

● 절차 및 방법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진술 청취·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8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업무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관련 자료제출, 출석·진술, 진술서 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불이익조치의 추정

  공익신고자가 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불이익조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해당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화해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권고 전까지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 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관계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 하여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관계 당사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나 소송 등을 통한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 보호조치 결정 등의 이행 및 확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 요구·권고,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보호조치 결정

 

● 보호조치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보호조치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행정적·경제적 불이 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에 ‘보호조치결정’이 아닌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결정은 행정심판과 중복 되는 문제가 있으며, 계약의 해지 등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결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각하 및 기각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신청기간을 지나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등 법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공익신고·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신청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라. 책임감면 등

 

1) 형,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법에 의한 공익신고인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서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가 된다. 3)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허위·부정목적의 신고 인 경우에는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허위·부정목적의 신고 인 경우에는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고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법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응원합니다. 문의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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