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2. 폐아스팔트콘크리트3. 폐벽돌4. 폐블록5. 폐기와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7. 폐합성수지8. 폐섬유9. 폐벽지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