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전시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애견카페라고 불리는 곳은 법적인 용어로 동물전시업에 해당하며 법적인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동물전시업이라?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등을 말하며, 이러한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2. 동물전시업의 인력 및 시설기준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