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매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중고차매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매매업의 등록 1) 자동차매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