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