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업체의 품질경영·공정관리·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주요 용어 1. ‘품질보증’이란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품질보증조달물품’을 지정받은 물품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3. ‘심사기관’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현장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현장심사’란 소속된 심사원이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