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의 의의 도로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이른바 일반사용)되는 공공시설이므로 공공이 아닌 특정 목적으로 도로구역을 사용(이른바 특별사용)하는 것은 극히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도시의 발달, 생활환경의 변혁 등 도로점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도로의 본래기능 이외에 전기・가스・통신시설의 매설 등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또는 지하시설의 설치 등으 로 도로의 점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 도로점용의 성질 도로의 점용허가는 도로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행정행 위로서, 도로관리청은 일정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점용허가 여부 및 점용허가의 내용인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