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필수 용어의 정리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