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6. 13:15

공익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공익신고 이외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공익신고를 할 경우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학계에서는 한 기관에 서로 다른 업무를 한 기관에 통합하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지요.

처음 입법하신 입법부에서는 시너지가 있을꺼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공익신고제도의 도입개념은 필자 논문인 "공익신고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에 있습니다.

초록을 살펴보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법률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공익신고자 보호법」이다. 전자는 공공부분에 관련된 부패방지와 신고와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후자는 민간부분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위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2003년 10월 31일 제58차 UN 총회에서 채택하여 선ㆍ후진국, 공공ㆍ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사법공조와 자산 환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OECD 뇌물방지협약」을 제정하였으며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199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두 협약을 근거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익신고제도는 운영기관의 권한강화가 필요하다. 본 제도의 운영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이기에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본 제도에서 필요한 권한은 미비하다. 신고를 위한 조사·수사권과 신고자 지원과 보호권한이 미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신고자 보호의 개념은 손실된 피해를 보상해주는 개념에서 시작하며 보상은 신고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보호된 금액에서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이고, 손실 보존은 공익신고를 통해서 발생된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존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금전적 보상은 적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간접적인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는 세계적으로 2,000년대부터 도입되어 초기단계에 있다. 미국은 공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한 법률은 없으며 공공부문은 공익신고자보호증진법이 있으며, 민간부문은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s Act) 등이 있다. 주요 특징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이 있으며 금전적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은 노동법을 기초로 한 공익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프랑스의 경우는 최근 샤팽2법의 제정으로 본 제도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공익신고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위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행위를 통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신고행위를 함으로써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신고대상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신고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지만, 보복성 소송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다. 공익신고제도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라면 운영기관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전문성과 강력한 권한이 있는 전문기관이어 한다. 둘째, 신고자의 적극적 보호이다. 현재 신고자의 보호제도는 매우 소극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만 보호하고 있으지만 간접적인 피해까지 구제하는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 세 번째, 공익신고주체이 일원화이다. 공익신고제도는 신고접수기관, 수사기관, 그리고 보호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원화된 전문기관의 도입해야만 본 제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헌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지만, 민주주의의 절차로 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제 논문을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효종 공익신고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pdf
1.80MB
공익신고제도는 복합적인 구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