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공익신고 포상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6. 07:45

공익신고 포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 포상금은 공익신고가 내부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 신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은 금액입니다. 

우선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제목개정 2017. 10. 31.][시행일 : 2021. 10. 21.] 제26조의2


법령을 풀이하여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1.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1. ①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②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③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공익포상금 절차도

공익신고 문의는 연락주세요.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