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해산명령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8. 7. 06:00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및 해산명령에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1)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농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1)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3)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3.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4. 실태조사

 

1)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주기ㆍ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원이나 주주의 인적 사항, 주소 및 출자 현황

(2)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3)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2)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 이 경우 열람ㆍ복사 또는 그 등본ㆍ초본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3)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행위

(1)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농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

 

1)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농업회사의 설립신고 및 해산명령 대응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