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설립 및 등록/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5. 9. 06:00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


 

3.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