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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 신청 및 중요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1. 25. 06:00

 

안녕하세요.
신제품인증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신제품인증 (NEP)는 "산업기술혁신촉직법(약칭:산업기술혁신법)에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된 제품을 말하며 중요한 인증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신제품인증제품(NEP)란?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합니다.

 


 

2. 인증대상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합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행정안전부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 

10.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 

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용어 정리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기획ㆍ디자인ㆍ개발ㆍ개량하는 제품ㆍ서비스혁신과 제품ㆍ서비스생산의 과정ㆍ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혁신(工程革新)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기술혁신주체” 란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4) “기술혁신자원” 이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산업기술인력, 연구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산업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5)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

6) “연구기관” 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산업기술혁신사업” 이란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8) “기술혁신성과물” 이란

산업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試製品)과 시작품(試作品)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9) “사업화” 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ㆍ서비스의 개발ㆍ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제품인증제품(NEP)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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